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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위법계약 해지 신청서
등록일 2022-05-17 17:55:46.81439
첨부파일 위법계약해지_안내_및_신청서.pdf    
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] 제47조(위법계약의 해지)에 따라 주식회사 리드코프와 체결한 금융상품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첨부된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, 정확하게 기재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